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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범죄피해자에 대한보호·지원은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이유이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아직까지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과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힘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통상 범죄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2차적인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더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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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여야 할 때입니다.

작은 등불이 더움을 밝히듯이 "하나의 선행이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피해자들이 피해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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