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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검찰방송spbs》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 등록일  :  2010.10.13 조회수  :  381,027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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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주거 지원""







    얼마 전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에 격분해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가족에게 구조금과 함께 임대주택이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원은주 기자)



     






           지난 8월 초 서울 신정동의 한 옥탑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건발생 36일 만에 잡혔습니다. 범행동기는 어처구니없게도 화목한 가족의 웃음소리. 인근을 배회하던 범인은 우연히 장 모씨의 가족의 웃음소리에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INTERVIEW :   (장○○ /피해자)
      














     진짜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저희한테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조금 뭐...

      
           범인은 잡혔지만 한순간에 가장을 잃고 불의의 일격을 당한 가족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범죄현장을 청소하고 피해 가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위해 우선 스마일 센터에 입소할 것을 권했습니다.


            INTERVIEW :   (김길수 사무처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입소를 거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거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긴 하겠지만 어머니도 정신 치료를 받으셔야겠지만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모든 외과적 내과적 또 정신적 치료는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해야 회복기간이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해서...

        


           『스마일센터』 는 지난 7월 문을 연 범죄피해자 종합지원시설. 
    처음엔 이러한 도움의 손길조차 뿌리칠 만큼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던 장씨는 어렵게 입소를 결정하였습니다.


           INTERVIEW :   (허정수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유족들이 살인사건 현장인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했고? 그런데 그 분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신설된 주거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초 장씨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이들이 제공받은 전세임대주택은 54제곱미터 크기에 방 3개로 시세의 30% 정도인 보증금 400만원에 약 12만원의 월세를 내는 조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뒤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장씨는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INTERVIEW :   (장○○ /피해자)















      저도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죠...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범죄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 살기 어려운 피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대상자를 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회하게 됩니다. 
           범죄피해자들이 조속히 충격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 취업 지원 등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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