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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피해자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다!!
  • 등록일  :  2010.04.21 조회수  :  461,741 첨부파일  :  140728080542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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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통과…  피해자 보호 확대 전망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기사등록 일시 [2010-04-21 16:32:59]









             ▲ 박민식 국회의원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현재 40억원이 채 안 되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외에 벌금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si;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si;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지원액이 3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부족한 점의 개선을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상당의 국가 벌금 수입 중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보호기금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이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며 ""지금 100조원이 넘는 기금이 쌓여 있고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자꾸 기금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60여개 기금 중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를 운용하는데 경제와 재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권의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라며 ""30~40년 동안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마련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범죄피해자 최고 1억 지원 받는다


    각종 벌금서 4% 떼 기금조성… ‘나영이’는 소급 안돼 치료비만 받을 듯
    국회 ‘기금법 통과’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2010-04-22 10:10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처럼 범죄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도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부터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내는 각종 벌금의 4%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들어간다. 2008년에 징수된 벌금이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올해 말 약 6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4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금과 △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나영이의 경우 2008년 불구가 될 정도로 성폭력을 당해 평생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법무부로부터 단지 600만 원의 구조금을 받았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최대 3000만 원이지만 나영이가 피해를 본 시점은 법 개정(작년 4월) 이전이어서 당시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범죄피해자는 새로 조성되는 기금에서 더 많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5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영이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금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갈 병원비 등은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조금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금이 풍부해지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료비나 학자금 등은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외국인 우수인력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원정출산의 경우를 제외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범죄 피해자 조건없이 국가가 보상8월부터… 가해자 재산 유무 상관없이 지급

    세계일보 김정필 기자  2010.04.22



       앞으로는 모든 범죄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국가구조금 혜택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재산 유·무 등에 관계없이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재산이 없을 때에만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강호순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 지급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구조금 액수는 가족 수 등 요건에 따라 사망 때 1500만∼3000만원? 장해 때는 600만∼3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것을 피해 당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사망 2700만∼1억800만원? 장해 300만∼1억80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중상해자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범죄 피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현 주거지에서 살기 힘든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거지를 지원하고? 정신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안 4. 21 국회 통과

    뉴스와이어 | 입력 2010.04.21 17:58
    (서울=뉴스와이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 21. 국회를 통과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벌금징수금액의 4%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피해자지원법인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피해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까다로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범위를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모든 장해 발생시 뿐 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을 통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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